|
그는 이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넣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는 중앙정부까지 참여해 전액 무료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난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천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천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천800원에서 900원, ,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천400원에서 1천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교통이 곧 민생이라는 경기도의 의지와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wyshik@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