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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가 무죄 확정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대다수는 과거사 재심 사건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심 무죄 판결이 늘면서 그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6월 2천179건에 대해 약 682억3천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졌다며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말해 형사보상금 현황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가 반기별로 확정돼 지난해 7∼12월의 지급액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상반기에만 682억3천700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연도별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21년(3천414건) 443억8천700만원에서 2022년(2천983건) 423억2천300만원으로 약간 주춤했다가 2023년(2천956건) 568억5천1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3천505건) 약 772억1천800만원을 기록하는 등 대체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액으로 산정되는 재심 사건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사 재심의 경우 권위주의 시절 국가의 위법·불법적 조처로 인해 희생되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의 수사나 기소보다는, 과거 경찰의 강압 수사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6월 재심 무죄 피고인 보상액은 571억2천600만원으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연도별로 재심 무죄 피고인 보상액은 2021년 286억2천100만원으로 전체의 64.5%였고, 2022년(281억3천만원·66.4%), 2023년(436억8천400만원·76.8%), 2024년(592억700만원·76.6%) 등을 기록해 꾸준히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과거사 재심 무죄 선고가 늘어남에 따라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상임위원을 지내며 과거사 재심 사건을 다룬 이상훈 변호사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후세가 정리해야 하는 만큼 형사보상 청구보다도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형사보상을 지급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예산이 좀 부담되더라도 예산과 무관하게 국가폭력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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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