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수술 후 성기 6cm 줄어 성생활 불가능", 법원 판단은?

기사입력 2026-01-06 16:27


"교정 수술 후 성기 6cm 줄어 성생활 불가능", 법원 판단은?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스페인에서 음경 만곡증(음경이 한쪽으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는 질환) 교정을 위해 수술을 받은 한 남성이 성기 길이가 6㎝ 줄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평생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그에게 병원과 보건당국이 2만 유로(약 34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페인 매체 엘 도세에 따르면, 남성 A는 52세였던 지난 2011년 10월 통증을 동반한 발기와 음경의 심한 휘어짐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그는 병원에서 '페이로니병(Peyronie's disease, 음경 만곡증)' 진단을 받았다. 이 질환은 섬유성 조직이 형성돼 발기 시 통증과 한쪽으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는 음경 만곡을 유발한다.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자 그는 2012년 10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성관계를 삼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3년 6월쯤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수술 후 그는 심각한 발기부전 증상을 겪었으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기 길이가 6cm 줄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귀두가 피하 지방 속으로 들어가 앉아 있을 때조차 통증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았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2015년 1월 또다른 병원 비뇨기과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이유로 6만 7000유로(약 1억 14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술 전 그가 서명한 동의서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구체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술이 원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음경 단축 및 성생활 악화 위험이 크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원과 보건당국에 2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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