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장 "검찰권 남용억제·기본권 침해방지 모두 고려"

기사입력 2026-01-12 16:43

[총리실 제공]
"수사·기소 다하는 檢 폐해 차단…수사역량 훼손 방지, 중수청 기능 분업화"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관계부처·자문위 등 각계 의견 들어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공개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립 법안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두고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실장은 "그동안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혹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다"며 "이를 구조적으로 막았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저하되면 안 된다는 현실적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의 '9대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 "굉장히 넓게 직무 범위를 가져가게 했다"며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는 굉장한 전문성과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수사의 효율성과 역량을 고려해 수사관 인력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기능의 분업화"로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국가 수사 역량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실장은 검사가 주로 맡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 사이의 칸막이 우려에 대해 "전문수사관에서 일정 부분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길을 터놓을 것이고, 고위직 임용도 제한하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을 둘러싼 기관 간) 이해관계가 극과 극이지 않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하위법령 (마련), 중수청·공소청이 들어서게 되면 필요한 조직 구성, 설계, 인력 배분, 시스템을 갖추는 등 후속 작업에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관계부처, 자문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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