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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은 허가받은 처리량 준수 여부, 미신고·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여부,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의 적정성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음성지역에서는 3개 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폐기물을 파쇄·분쇄한 뒤 선별 과정을 거쳐 폐기물에서 가연성 성분만 골라 만든 시멘트 공장용 대체 연료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노현숙 환경과장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음성군이 수도권 쓰레기의 대체 처리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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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