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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 명시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2월 9~13일이다.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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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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