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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이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인천 체류 기간에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인천에 주민등록 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의 16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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