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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대상은 330㎡ 이상인 시설 내에서 채소·화훼·과수·버섯류를 재배하는 농가이다. G마크·친환경·GAP 인증을 받거나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을 가입한 농가 등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업 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이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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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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