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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 동기인 30대 3명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3개 유령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건너가 사기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사기 조직은 지난해 2월과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9천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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