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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공사 원가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다.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 성능 보강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열린시민청(오리로854번길 10)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현지 실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02-2680-29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해 옹벽, 담장, 계단 및 철근 노출부 보수, 기와 교체, 옥상 방수 등 안전사고 우려 시설 6개소의 안전 보강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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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