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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며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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