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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에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천349명 중 6천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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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