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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만 65세 이후 운전 이력 증빙 요건을 뒀다.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를 자진반납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청 교통정책과(☎ 043-850-631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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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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