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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괴산군 주민 233명이 이 지역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가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단은 "해당 도시 브랜드 명칭은 무주군이 업무표장을 출원해 2024년 7월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 괴산군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괴산군은 이 일로 무주군으로부터 항의까지 받았지만, 홍보물과 공공시설물 제작을 강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예산을 낭비한 담당 공무원의 배임 여부와 상급 결재권자의 직권 남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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