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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최근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에서 도로 살얼음 방지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 공사 부패 행위 방지 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먼저 지역본부별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한다.
지난 10일 사망자 5명이 발생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이 제설제가 제대로 살포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 별개로 사고와 관련해 진행 중인 감사 결과 도로공사의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방국토청과 도로공사 간 '도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사고·재난 상황에서의 유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