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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책무만큼은 외면되거나 미뤄져선 안 된다"면서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유족 지원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시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위로금 재원은 제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충북도는 다른 사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제천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충북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로금 지급 규모 등이 결정되면 재원 분담 명목으로 지원할 제천시의 현안 사업과 예산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2024년 2월 유족 측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충북도의회에서도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의원들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