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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범죄피해 회복과 사건 당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장기간 해외 도피로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직접 신원을 회복하는 조처를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해 피해 회복도 시도하고 나섰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을 당한 자가 위난 종료 후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복구가 필요한 점,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해 상호 합의 의사를 조율하고, 당사자들의 협조를 통해 동결된 가상화폐 확보와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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