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성범죄 전력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성평등부 장·차관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안전인권정책관, 관련 부서 과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자가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성범죄 전력자들이 자주 찾는 검색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성범죄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청소년이 온라인상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하고, 인공지능(AI)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플랫폼사와 협업이 중요하다고 성평등부는 강조했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