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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사이공구 유흥가의 한 노래방을 인수한 그는 주로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은 고객과 여성 사이에서 협의됐지만, 조사 결과 시간에 따라 250만~380만동(약 13만~20만원)의 일정한 금액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0일 새벽, 경찰은 호찌민시 한 호텔과 아파트를 급습해 성매매 중인 세 커플을 적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이 여성들이 해당 노래방 직원임이 확인됐다.
추가 조사 결과, 업소는 약 200명의 여성을 모집해 나체 춤과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으며, 고객들은 고급 차량으로 식당과 오락시설을 방문한 뒤 호텔이나 고급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황씨와 공범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황씨는 베트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성매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고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항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