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슴 위에 닭 날개 올린 남성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26-02-02 15:39


여성 가슴 위에 닭 날개 올린 남성 벌금 100만원 선고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모르는 여성의 가슴 위에 닭 날개를 올려놓은 40대 남성이 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카핏에 사는 A(46)는 지난달 18일 새벽 4시쯤 장례식장에서 39세 여성의 가슴 위에 요리된 닭 날개를 올려놓은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피해 여성은 친구와 함께 장례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A는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를 체포, 기소했다.

재판부는 A에게 3000링깃(약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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