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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모르는 여성의 가슴 위에 닭 날개를 올려놓은 40대 남성이 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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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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