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본격 제재 나선 금감원, 5개 증권사에 과태료 30억원… KB증권 위반건수-과태료 불명예 1위

기사입력 2026-02-05 09:50


KB증권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6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받은 다른 4개 증권사들의 과태료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과태료 뿐만 아니다. KB증권의 위반건수 역시 다른 회사들에 비해 많았다. KB증권의 과태료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KB증권이 무리하게 상품(홍콩 ELS) 판매에 몰입했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제재 공시를 통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시중 증권사 5곳에 총 30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KB증권을 필두로 NH투자증권(9억8000만원)과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 등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는 2년 전, 수많은 국내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트렸던 홍콩 ELS 사태에 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홍콩 H지수가 2023년 말에 대폭락하면서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한 홍콩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실제로 2024년 1월 초에만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평균 손실율이 무려 50.7%에 달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투자금이 '반토막'났던 사건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이어질 본격적인 제재의 신호탄이다.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임박한 일부 건부터 우선 정리된 결과일 뿐이라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내용은 완전히 끝난 건이 아니다. 계속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회사들의 과태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홍콩ELS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 위반(29건)과 투자위험 고지 미이행(39건), 청약 등 확정의사 강요(5건), 청약 등 의사 미확인(1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숙려기간에는 투자위험을 고지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는 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방법으로 청약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을 집행해야 한다.

KB증권을 위시한 5개 증권사들은 바로 이 부분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해당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견책, 주의, 자율처리 등의 인적 제재도 통보했다.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관과 인적 제재 등의 추가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KB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부과한 과태료는 이미 납부를 마쳤다.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추후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K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강화하고, 사전·사후 점검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면서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보호본부 내에 소비자지원부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확대와 함께 내부통제 및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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