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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해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반대 차로의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화물차 운전자가 또 다른 교통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의 교량 부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숨진 A씨는 나흘 전 안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차량 조수석 날벼락 사고'를 낸 운전자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트랙터)에 견인 방식으로 연결돼 있던 60t짜리 대형 크레인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우회전하던 A씨는 후미의 회전 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일부 파손됐으며, 그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방현망(전조등 불빛 눈부심 방지시설)이 꺾인 채 돌아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쏘렌토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5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나 뒤늦게 사고를 인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이후) 나중에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가 우회전 중 사고를 낸 것이 맞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 여부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A씨가 곧 2차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이날 새벽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A씨의 단독 사망사고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보니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일 안성 사고의 경우 A씨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A씨의 차량과 같은 트랙터 및 대형 크레인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고 정비소까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이 장소가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합법적이라고 해도 안성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입 도로나 회전 구간을 손봐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중앙분리대와 방현망 등의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아직 입건 전으로, 2차 조사 후 형사입건 조치하려 했는데, 사고로 사망했다"며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겠지만, 도로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ky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