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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조달청은 20일 공공조달 계약을 악용한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조달청 운영 쇼핑몰) 낙찰 업체에 접근해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공공조달 계약을 위해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응답하는 단계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이 알림창 형태로 노출된다.
이 알림창을 확인해야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울러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신종 사기 수법이 발견될 경우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일괄 발송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상황 등을 악용한 노쇼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가격 급등으로 긴급 확보가 필요하다", "협력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달라"며 유류·발전기 등 긴급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도 나올 수 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조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