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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6·3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인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법원과 검찰,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과 쌍방울 등 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계획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로 정했다. 지선 26일 전까지 국조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키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경찰청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사건에 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 8조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는 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이같이 항의한 뒤 회의 개의와 함께 이석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 뒤 기자회견을 하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회견에서 ▲ 특위 명칭·목적 재논의 ▲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공소취소 거래설 등 조사 대상 추가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피고인 박지원 위원 특위 사퇴 등의 요구 사항을 서영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여한 신동욱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위에서 전부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단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조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조 진행을 막기 위해 특위에 참가했지만, 국조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조 계획서는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22일 토론 종결 동의 투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특위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