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손흥민(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20대 여성 양모씨의 경우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다. 양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 또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지난해 A매치 기간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6년 북중미월드컵에서 침묵한 손흥민은 1일 귀국했다. 시즌 중인 그는 국내에서 잠깐 재충전한 후 LA FC에 복귀할 예정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