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를 받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여자친구 차를 부수고, 현관문을 쇠파이프로 내려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쇠파이프로 여자친구 집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했다.
또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완전히 끄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 종이상자에 불이 붙게 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밤새도록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