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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기준을 보완한 지침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길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특성이 있어 이동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검토해야 한다.
이주 전에는 ▲기존 서식지의 개체 수 ▲건강 상태 ▲중성화 비율 등을 파악하고 이주 예정 지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개체를 함께 이동시키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된다.
홀로 남은 새끼 고양이는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 된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떠나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수 있어서다.
응급 구조와 관련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다친 고양이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담요로 안정시킨 뒤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의 습성과 금지 음식, 질병 및 예방 방법을 구체화하고 위생관리 항목을 강화했다.
길고양이는 이르면 1월부터 교미가 가능하므로, 번식이 본격화되기 전 중성화 수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감자와 토마토, 개 사료, 버섯, 참치캔 등을 먹이로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hena@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