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훈은 지난 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끌어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며칠 전 주운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에 단 채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다.
김훈은 범행 약 10일 전부터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하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인의 도움으로 A씨의 차 등에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도 추가로 발견됐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뒤늦게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판정됐다.
진단 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다.
당초 경찰은 김훈에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다.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역시 18점(30점 만점)으로 기준(12점)보다 높았다.
김훈은 이 범행 전 재판과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5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A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었다.
김훈은 A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해 이 범행에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훈이 상해 사건 재판에서 실형이 예상되자 A씨의 증인심문을 17일 앞두고 배신감과 적개심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책과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범행 전 김훈은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으로 야간 통행이 제한된 오후 10시∼오전 5시를 피해 A씨를 찾아갔고 A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월에는 A씨가 자기 차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이 출석을 미루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경기북부경찰청 여청과장 등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 시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족센터 등과 협력해 A씨의 유족과 목격자 심리 치료를 비롯해 장례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토킹 사범에 엄정 대응해 전자발찌 부착 잠정 조치,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