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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친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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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및 시신유기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유족 앞에서 양형 참작 사유를 꺼내는 게 송구스럽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차례의 처벌 없이 40년간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고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끔찍한 잘못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떤 벌이 주어지든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도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지금 이런 무거운 죄를 짓고도 항소한 걸 보고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저는 살아서는 다시는 어머니를 마주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어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낸 피고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모습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피고인에게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렸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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