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홍콩이 금연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크게 확대하며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오는 4월 30일부터 강화된 금연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을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점이다.
규제 대상에는 전자담배 카트리지와 액상, 가열식 담배 스틱, 허브 담배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흡연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최소 3000홍콩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거리와 쇼핑몰, 공원 등 일반적인 공공장소는 물론,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실의 로비·엘리베이터·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도 해당 제품을 소지할 수 없다. 개인 주택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단속 방식 역시 강화된다. 홍콩 위생당국은 사복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콩 정부는 관광객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과 주요 출입국 관문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은 최근 전반적인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벌금이 기존 1500홍콩달러에서 3000홍콩달러로 상향됐으며, 두 명 이상이 줄을 서 있는 버스 정류장 등에서의 흡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 담배 밀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돼 최대 200만 홍콩달러(약 4억원)의 벌금과 7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또한 2027년 3월부터는 일반 담배 제품에 대해 단일 포장을 의무화하고 경고 문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홍콩의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흡연율은 9.1%로,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들어 금연 규정 위반 단속 건수 역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