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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수사 2주 연장…'중대시민재해'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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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과학수사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재수색하고 있다. 2026.4.13 iso64@yna.co.kr
(무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과학수사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재수색하고 있다. 2026.4.13 iso64@yna.co.kr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막판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이달 27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다음 달 11일로 2주간 연장했다.

지난 1월 27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편성된 특수단은 애초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조사에 대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총 71명을 입건한 상태다. 유족이 고소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형중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도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시민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유족 등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특수단이 사고 원인에 대해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특수단은 1999년 12월 무안공항이 착공될 때부터 참사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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