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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식약처,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문가 발표·패널토의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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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환자 안전을 완성하는 의료현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진행된 세션에서는 ▲임상사례로 보는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의료전문가가 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현재와 미래 ▲법률전문가가 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가치 및 의료진의 역할 등과 같이 임상 전문의·법률전문가의 발표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나타난 중대한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보상범위를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까지 총 1266건, 약 19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진료비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포함해 보상하며, 입원치료비 30만 원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은 제외될 수 있고, 국가예방접종, 의료사고, 고의·중과실, 이미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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