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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잤지?"…친구 5명과 '불륜녀' 회사에서 공개 망신,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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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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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친구 5명과 함께 상대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가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형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T투데이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타이난에 거주하는 여성 A는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여성 샤오린(가명)을 찾아가 항의하기 위해 친구 5명을 불러 함께 사무실 건물로 향했다.

이들은 샤오린이 근무하는 회사 로비에서 그녀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이동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친구 중 3명은 휴대전화로 샤오린의 모습을 촬영했고, A는 "상간녀", "내 남편과 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큰 소리로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오린은 사건 이후 직장에서 '불륜녀'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무실 전화벨만 울려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됐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보면 다시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웠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샤오린은 A와 친구들을 상대로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각 20만 대만달러(약 95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A와 친구 5명 모두에게 공동 강요죄를 인정했다. 주도적으로 행동한 A에게는 벌금 7000대만달러(약 33만원), 친구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0대만달러(약 24만원)가 확정됐다.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했다. A는 1만 대만달러를, 친구 5명은 각각 5000대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해당 민사 판결은 항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샤오린이 A의 남편과 실제 불륜 관계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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