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30대 남성이 단 5분간의 영상통화만으로 결혼을 결정했다가 혼인신고 후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져 화제다.
중국 매체 중화망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 더칭현에 거주하는 32세 남성 구씨는 부모의 결혼 압박에 시달리다 지역 결혼정보업체를 찾았다. 그는 가입비 200위안(약 4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등록했지만, 소개받은 현지 여성 3명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후 중매인은 다른 지역 여성과의 '초고속 결혼'을 제안했고, 구씨 가족은 동의했다.
결혼정보업체가 소개한 상대는 산시성 출신의 30세 여성이었다. 업체 측은 해당 여성이 채무나 범죄 전력이 없고 심각한 질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빠른 결혼'과 원거리 결혼에도 동의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영상통화로 처음 만났다. 통화 시간은 불과 5분에 불과했다. 구씨는 여성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물었고 여성은 자신이 영업직에 종사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부분의 질문은 중매인이 대신 답변했다. 업체 측은 혼인 전 신용조회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씨 가족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했다. 이들은 신부 측 예단 성격의 비용 10만 위안과 중매 수수료 16만 위안 등을 포함해 총 26만 5000위안(약 6000만원)을 썼다. 이후 여성은 저장성으로 이동했고 두 사람은 소개 후 사흘 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양가 부모는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혼 직후 문제가 드러났다. 중매업체는 약속했던 신용조회 및 혼전 건강검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구씨는 아내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 신용기록을 확인했고, 여성 명의로 약 10만 위안(약 22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성은 해당 빚이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것이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구씨는 또 여성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실명 정보가 자신이 알고 있던 이름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여성은 간 수치가 높아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지만 출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구씨는 결혼 생활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 여성은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은 이혼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5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구씨가 자신에게 화장을 강요하고 집안일과 취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씨는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16만 위안의 중개 수수료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개한 여성과 실제로 결혼이 성사됐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며 "소개비를 돌려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혼을 게임처럼 생각하다니 어이없다", "평생을 좌우할 결정을 며칠 만에 내린 것이 더 놀랍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