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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거의 나체"…노출 의상 이유 비행기 탑승 제지

사진출처=인스타그램
사진출처=인스타그램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 인플루언서가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비행기 탑승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 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에다 필츠(활동명 에다 엘리사·25)는 최근 베를린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루프트한자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SNS를 통해 공개했다.

당시 독일은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에다는 몸에 달라붙는 스포츠 브라와 레깅스를 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탑승 게이트로 향하던 중 루프트한자 직원에게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에다에 따르면 직원은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유를 묻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거의 나체 상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에다는 자신이 입은 옷은 일반적인 운동복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겉옷을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그녀는 재킷을 가져와 입었지만, 직원은 재킷의 지퍼를 끝까지 올려 몸을 완전히 가려야 탑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에다는 요구대로 재킷을 모두 잠근 뒤에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이후 그녀는 SNS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항공사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해당 직원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그녀의 주장에 대해 루프트한자는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다만 모든 승객이 공공교통 이용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른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운송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현장 직원들이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승객 응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항공사 직원의 잘못이 없어 보인다", "관심을 끌고 싶은 그녀의 욕심", "아이들도 있는데 노출은 자제하라", "옷차림도 때와 장소가 있다" 등 비판적 반응을 쏟아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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