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중으로 던졌다가 '쿵'…23개월 아이, 어린이집 직원 장난에 뇌 손상

사진출처=더 캘리포니아 포스트
사진출처=더 캘리포니아 포스트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의 한 어린이 돌봄시설에서 직원이 23개월 된 아이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지 못해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아이는 외상성 뇌 손상과 청력 손실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부모는 시설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매체 더 캘리포니아 포스트에 따르면 사고는 2025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에 있는 어린이 돌봄시설에서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골프클럽 회원이 라운딩을 즐기는 동안 자녀를 별도 비용 없이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시설은 주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생후 23개월이던 23개월 남자아이는 직원에게 양팔을 잡힌 채 머리 위 높이까지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이후 직원이 아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아이와 직원 모두 바닥으로 넘어졌다.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아이가 상당한 높이까지 들어 올려진 뒤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부모 측은 아이가 약 1.8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부모는 소장에서 이번 사고로 아이가 외상성 뇌 손상과 청력 손실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시설 측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넘어졌지만 현재는 진정됐으며 데리러 올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 15분 뒤 다시 연락해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 부모가 데려가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시설 측은 부모에게 "가벼운 부상"이라고 설명했고, 직원은 전화 통화에서 아이가 약 45㎝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상태는 설명과 크게 달랐다.

부모는 "아이의 얼굴 오른쪽은 심하게 멍이 들었고 오른쪽 눈은 부어 거의 뜰 수 없었으며 입도 심하게 부어 있었다"며 "집에 돌아온 뒤에는 극도로 졸리고 무기력했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곧바로 아이를 토런스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외상성 뇌 손상을 진단했다.

이후 부모는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아이가 시설 측 설명과 달리 약 1.8m 높이까지 들어 올려졌다가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모는 배심원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시설 측을 상대로 과실, 폭행, 사기,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영문 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