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치과가 심장질환과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의 치아 12개를 한 번에 발치한 뒤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고, 환자의 계좌에 있던 돈까지 모두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바오지시에 거주하는 리 모씨(63)는 지난해 9월 치통 치료를 위해 한 치과를 찾았다. 리씨는 '오전에 임플란트를 하고 오후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치아가 모두 있으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치과 광고를 믿고 병원을 방문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에 밝혔다.
병원은 차량까지 보내 리씨를 데려왔고 무료 검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진료 과정에서 남아 있던 치아 12개를 모두 발치한 뒤 임플란트 10개를 식립하는 시술을 진행했다.
문제는 시술이 끝난 뒤 발생했다. 치과 측은 리 씨의 은행 계좌와 모바일 결제 계좌에서 1만 8800위안(약 410만원)을 모두 결제했고, 추가로 6200위안(약 137만원)의 미납금까지 남겼다.
가족들이 더욱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의 건강 상태였다.
리씨는 관상동맥질환과 심근경색, 당뇨병,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심장에 관상동맥 스텐트 4개를 삽입한 상태였다. 이러한 환자는 치아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 시 출혈과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높아 일반 환자보다 훨씬 신중한 치료가 요구된다.
한 치과 전문의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된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러 개의 치아를 동시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에서는 한 남성이 한 번의 수술로 치아 23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12개를 식립한 뒤 13일 만에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리씨 가족은 사건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지역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치과가 제출한 진료기록이 불완전하며 일부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병원 기록에는 환자의 성별이 '여성'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으며, 시술 전 심장내과 협진 기록도 시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보건 당국은 의료법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며 리씨가 지급한 치료비를 전액 환불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해당 치과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