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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는 500만원·박사는 1500만원"…교수들이 '논문 대필' 알선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생 논문 대필을 알선하면서 돈을 받고 학위 취득을 도운 혐의로 법정에 섰다.

ET투데이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국립가오슝과학기술대학교 소속 왕모·탕모 교수는 학생들의 석·박사 논문 대필을 주선하고 구술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돈을 받고 학위를 판매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교수는 교내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논문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한 뒤, 친분이 있는 교수들을 구술 심사위원으로 섭외해 심사 통과를 돕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들은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약 32만 대만달러(약 1500만원), 석사 과정은 약 10만 대만달러(약 500만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교수들은 베트남 국적 학생을 '대필자'로 연결해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한 뒤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통과 보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대만 재계 인사인 쉬샤오둥의 이적행위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국립대 교수라는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학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왕 교수에게 징역 7년, 탕 교수에게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학생들 역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6~7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가 적용됐다. 다만 아직 항소 재판이 남은 상황이다.

대학 측은 왕 교수를 올해 3월부터 2년간 정직 처분했으며, 향후 유죄 확정 여부에 따라 추가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탕 교수는 별도의 성범죄 혐의로 이미 해임됐다. 검찰은 탕 교수가 지도하던 여성 박사과정 학생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 학위논문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 6명의 학생 논문이 타인 대필로 작성됐다고 판단해 이들의 졸업 자격과 학위를 모두 취소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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