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임시 운영 본부 두 곳을 국내에서 가동한다.
CAS는 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반도핑 본부도 설치한다. 올림픽 기간 도핑 문제를 다루는 CAS 반도핑 본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반도핑 규정을 적용해 1심 법원 노릇을 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8-01-27 14:24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