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당선인 신분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와 연휴 등으로 선거인 추첨 다음 날까지 개인정보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선거인들은 선관위의 지위를 신뢰해 준수한 것이므로 선관위가 스스로 연장을 허가한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모순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연맹 선관위가 내린 당선 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정을 원하는 컬링인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 컬링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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