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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을 무적 신분으로 보낸 여자 핸드볼 유망주 조효비(21)가 중요한 시험대에 선다.
불과 2년전만 해도 조효비는 새 얼굴에 목 말라 하던 여자 핸드볼계를 고무시킨 선수다. 2010년 벽산건설(현 인천시체육회)에서 실업 무대에 데뷔한 조효비는 그해 핸드볼큰잔치 신인상, 이듬해 대회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승승장구 했다. 하지만, 2011년 벽산건설이 해체되면서 조효비는 기존에 맺은 계약의 효력상실을 주장하면서 이적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체육회는 계약금(4000만원)의 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조효비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팀을 떠나 실업자 신세가 됐다. 할머니 손에서 가잔 '소녀가장' 신분인 만큼 생활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조효비는 1년 가까이 개인 훈련을 해오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핸드볼계 관계자들은 "경기력이 완전치 않지만, 개인 훈련을 하면서 체력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에서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효비가 SK의 공개 테스트에서 합격해 입단하더라도 이적동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동안 실업팀 간 선수 이적 때마다 불거진 해묵은 문제인데, 관례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문제다. 조효비 영입 당시 7년 계약을 맺었던 인천시체육회는 사직서를 받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효비는 벽산건설 해체로 계약 효력 상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모두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 다소 복잡한 감이 있다. 이에 대해 SK구단 관계자는 "일단 선수가 공개테스트에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인천시체육회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