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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무소속)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군 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겨여왕' 김연아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박 씨와 같은 병원에서 촬영된 김연아의 MRI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강 의원은 "김연아의 MRI 사진을 참고용으로 들고 나왔다"면서 "등 쪽에 피하 지방이 거의 없다. 등부터 복부까지 두께가 굉장히 얇다. 이 정도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도 운동을 거의 못할 정도였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박 씨의 MRI 사진을 촬영한 자생한방병원은 "박씨의 MRI 사진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강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법이 정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