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금전스카우트 근절 선언

기사입력 2012-05-21 13:31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의 근절과 스카우트 관련한 학부모의 금품 요구 배격 등을 막기 위한 대학스포츠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다.

51개 대학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장호성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학스포츠 정상화·선진화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체육 특기자 스카우트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뒷돈 제공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대학스포츠는 지난 2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거액이 돈이 오간 사실이 밝혀져 철퇴를 맞았다. 8개 대학이 2009~2012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5개 종목 72명의 고교 졸업예정자에게 모두 29억여원의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3월 31일 대학스포츠 지도자 및 체육유관기관 대학스포츠 관계자 토론회와, 4월 3일 대학스포츠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장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조기에 정착시키이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체육득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의 준수 사항 위반 대학 징계조치 지원서 1인 1매 발급 관행 중단 대학 경기지도자의 처우 개선 학생 선수의 학업 증진 노력 외국의 운동부 운영 선진 사례 수집·분석 등이 담겨 있다. 각 대학 운동부 체육위원장과 감독 및 코치진 52명도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에 서명하며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 근절대책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 금전 스카우트'에 연루된 대학은 강력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협의회가 관여하는 스포츠 경기에 일정기간 출전이 금지된다. 또 체육 특기자의 부정 입학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지원서 1인 1매 발급 관행'을 중단시켜, 대학 진학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협의회는 불법 스카우트와 학생 선수들의 혹사, 학습권 침해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한 지도자들의 승리지상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 지도자의 신분을 3~4년간 보장하는 등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전에는 대학스포츠 운영관리 규정이 대학마다 독자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대학스포츠 종합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는 한편 대학 스포츠 정상화 및 선진화 대책 내용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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