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가 회원단체 경영개선 및 운영 내실화 일환으로 지역생활체육회장과 종목별연합회장들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 계획은 회원 단체장의 임기 제한이다. 현재까지 재임 3기(3선) 회장은 잔여 임기까지만 허용하며, 초선과 재선 회장은 한 번의 기회를 더 허용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만 허용된다.
회장 등 임원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비리 전력자는 아예 회장 후보 등록이 불가하도록 선거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이사나 사무처장 등 임원에 대한 승인요건도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회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진과 대의원 정족수를 최소 2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의사기구의 비판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일부 전국종목별연합회의 경우 총 대의원수의 25%까지 허용하고 있는 중앙대의원제도를 폐지한다. 중앙대의원은 시도연합회의 추천 대의원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추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총회, 이사회 회의록과 예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경영공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각 단체에서는 감사 2명 중 1명을 반드시 회계전문가로 하고, 회계업무를 회계사에 위탁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주요 물품을 구매할 때는 입찰내역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 보완하여 전국의 회원단체에 적용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고, 점검 결과를 회원단체장 평가에 반영한다.
회원단체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된다. 국민생활체육회가 2009년 이후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지적사항은 회계 매뉴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이에 국민생활체육회는 결산보고서 작성요령, 지출결의, 회계서식 등 세무회계 담당자 교육을 반기 1회 실시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모든 회원단체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회원단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주기를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감사를 더욱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비리 관련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면직자는 생활체육계에서 재취업을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 일상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상시 감사 시스템을 가동하고, 그 일환으로 금명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광범위한 전수조사 및 감사에 착수한다.
전국종목별연합회에 대해서는 정준회원단체 승강제를 실시한다.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최하위그룹 단체는 강등(정회원단체 → 준회원단체, 준회원단체 → 인정단체)하는 등 극약 처방을 한다.
평가지표는 회장의 리더십 부문, 경영효율화 부문, 사업활동 및 성과 부문으로 나누고 리더십 부문에는 윤리 공정 지표를 높였다. 이를테면 임직원의 기관윤리 교육이나 연수를 적극 추진했을 경우 좋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반면 생활체육대회나 리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전국종목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와 리그에 부정 출전하거나 승부조작, 규정 미 준수, 폭력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전국종목별연합회에 그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는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이런 제도적 개혁과 함께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자정실천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말까지 5개월 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