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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김연아 논란 ISU 제소 결정 '판정(점수) 아닌 심판구성 윤리 규정 위반'
본 제소는 한 달 여 동안 체육회와 국내의 피겨 국제심판 및 연맹관계자, 전문 국제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연맹 관계자는 "항소나 제소가 ISU 및 피겨 국제 심판진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져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결국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한 최선인가를 고민한 끝에 예상되는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육회와 연맹이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ISU 규정(Constitution & General Regulations)에 명시된 Rule 123, 124에 따라 '항의(Protest)'와 '항소(Appeal)'가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윤리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ISU 규정(Article 24)에 따라 사건인지 후 60일 내 징계위원회 제소(Filing of Complaints)가 가능하므로, ISU에 징계위원회 소집과 조사 착수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체육회와 연맹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는 부분은 첫째, 前 러시아피겨연맹 회장이자 現 러시아피겨연맹 사무총장인 발렌틴 피세프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가 저지(Judge)로 참여했고, 경기 직후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선수와 포옹한 점. 둘째 Judge 중 하나인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의 자격정지 경력(1998나가노올림픽 당시 동료 캐나다 심판에게 담합을 제의한 바 있으며, 해당 사실이 4년 후인 2002년에 발각돼 1년간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음), 셋째 그 외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 등이다.
체육회 및 연맹은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