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공판,검찰 A원장에 금고10월 구형,왜?

기사입력 2015-11-17 18:55



'수영스타' 박태환 도핑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원장에서 금고 10월형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박태환 도핑 사건' 관련 7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이 지난 2월 6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의사 A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태환에게 직접 시술한 '피고인' A원장, 박태환의 매형이자 소속자 매니저로 일했던 김대근 팀GMP 실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A원장과 김 실장이 직접 입을 연 공판은 치열했다. 금지약물 주사 책임 공방을 놓고 검찰-피고측 심문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검찰측은 금지약물을 주사한 책임이 의료인인 A원장에게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A원장은 스포츠전문의가 아닌 안티에이징 전문의로서 도핑에 대해 몰랐고, 국가대표인 박태환과 소속사가 도핑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 이주현 검사는 "피고인이 박태환으로부터 금지약물 주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도핑 전문 지식이 있는 것처럼 문제 없다고 안심시키고 네비도를 투여했다"며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주사제의 성분을 확인해 환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히 고지해야 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네비도 설명서 첫번째 항목에 도핑양성반응, 관절통, 하지통이 나온다. 피해자측이 도핑주의 의무를 수차례 촉구했는데 전문지식은 피고인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문지식인 금지약물 확인 의무는 의료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과정을 통해 확인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도핑에 대한 주의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무 문제 없다, 체내에 있는 성분이니 도핑과 무관하다'고 안심시켰다. 이번 일은 의료인의 원칙과 기본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고 규정했다. "피고는 명백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금고 10월, 벌금 100만원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검사의 의견에 강력하게 반박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했다. 홍기태 태평양 변호사는 "'참사'라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의 상해, 1회 진료기록 미기재가 얼마나 큰 참사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으로 삼기조차 경미한 사건이지만, 피해자의 특수한 신분과 상황 때문에 형사사건이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주일 정도 보행에 지장에 준 것과 테스토스테론 수치 변동이 건강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주사로 인해) 건강이 증진됐으면 모르지만 침해는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록부 부실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의료법 위반 부분은 반성한다. 그러나 허위기재나 의도적 지연이 아닌 단순 실수이고, 이후 전산 프로그램을 바꾸고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고인 A원장이 최후진술에 나섰다. 미리 준비해온 진술서를 담담히 읽어내렸다. "제가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다. 태환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큰 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라 스스로 관리한다 생각했고, 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줄 알았다. 태환이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랐고, 도핑 검사 이야기도 했고 해서 더욱 문제없다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게 한둘이 아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힌 일이었는데 태환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돼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분명 제가 잘못한 게 많다. 이곳에서 진실만을 말했다. 나 역시 태환이가 잘되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제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잘 판결해주시길 바란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박태환 도핑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17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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