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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가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로 결정됐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관리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빙상연맹을 포함해 운영에 문제를 노출한 일부 단체의 심의에 돌입했다.
특히 문체부가 특정 감사 후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내리면서 연맹 사태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으로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근거에 없는 상임이사회 운영 건에 한정해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며 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문체부는 특정 감사에서 빙상연맹이 규정에 없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비정상적으로 연맹을 운영했다며 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강조했다.
김상항 회장의 사임으로 빙상연맹은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삼성이 손을 뗀 뒤 연맹 일이 올 스톱 상태라는 평가가 많아 직무대행 체제가 제대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체육회 정관상 산하 회장 유고 단체는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뽑아야 관리단체를 면할 수 있다.
체육회는 아시안게임이 50일도 채 남지 않아 9월 2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빙상연맹 건을 재심의 하도록 관리단체 유예 규정을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