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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체육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조항이 15일 첫 시행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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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무처장이 안전에 대해 남다른 경각심을 갖게 된 건 "오래 전 지방 대회에서 학생선수의 경추 손상 사고 이후"라고 했다. 강 처장은 "사무처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스포츠안전재단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에 대한 자체 예산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종목단체의 경우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별도 예산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용했다"고 했다. "2019년부터 경기장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해 대회 개최 전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안전 점검지표를 통해 미리 체크 받았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 개선사항을 임원들에게 설득하기도 좋았다. 저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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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처장은 "안전 실무 책임자로서 규정이 법을 통해 명문화된 것은 큰 힘"이라고 반색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득할 수 있고,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명분이 된다. 규제라기보다는 해야할 일이다. 실무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지난해 전수 조사 결과 1000명 이상 체육행사는 1500건 정도로 대부분 시도체육회, 종목단체, 프로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였다"면서 "지난해 스포츠 안전점검 매뉴얼을 프로구단 및 지자체에 배포했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체육단체에 이 매뉴얼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행령도 해당 매뉴얼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조치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자발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도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현장 컨설팅을 통해 공공 체육행사의 경우 필요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