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를 받은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전 부회장(현 진천선수촌장) 등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5일 밤 징계결정서를 개별통보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월 대한탁구협회에 기업 후원 및 기부금을 유치한 후 10% 인센티브를 수령한 임직원들에 대해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인센티브를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가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징계를 요구했고,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임원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가 기업 후원을 활성화하고자 2021~2024년 후원금을 유치한 임직원에게 성공보수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한 근거가 된 마케팅 규정이 상위법인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시했고, 이 과정에서 유 회장이 지휘 및 관리 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회 스포츠공정위 역시 관리 감독 소홀이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인센티브 심의위원회가 독립 기구로 회장이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점, 협회에서의 그간의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해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김택수 촌장의 경우 2021년 협회 전무이사 시절 1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해 이중 1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이 행위가 정관을 위반하고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는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을 적용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인센티브 도입 당시 유 회장과 김 촌장이 협회 임원이 아니었고, 후원금 유치와 인센티브 지급이 코로나 시기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임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 도입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간 탁구계에 기여한 공적 등을 감안해 견책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이사회 당시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표를 행사했으나 이 행위만으로 권한남용, 직무태만을 적용하기 어렵고,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의 중징계와 견책, 감봉의 경징계로 나뉘고,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김택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등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징계는 크다. 대한탁구협회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12일까지 재심의 신청을 받는다. 김 촌장은 "징계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탁구협회 임원으로 탁구 발전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했다.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 고민을 좀 해봐야할 것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