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2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을 조치한다.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인권침해·비리 사건 총 198건이 접수됐고, 이중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으로 2025년 월평균 신고건수 38.7건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 요구 및 미이행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